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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구글, 11억유로 체납세 낼 필요 없다"

기사등록 : 2017-07-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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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성수 기자] 구글이 프랑스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행정법원은 구글이 11억2000만유로(1조4581억원, 1유로=1301.65원 기준)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프랑스에 낼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진=블룸버그>

프랑스 재판부는 아일랜드에 있는 구글 자회사가 프랑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2005~2010년까지는 프랑스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간 프랑스 국세청은 구글의 프랑스 지사가 온라인 광고 등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파리와 런던 등에서 지사를 운영하지만, 본부는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두고 있다.

유럽연합(EU) 당국이 최근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억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프랑스 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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