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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에 '갑질'혐의 퀄컴 "관행 못바꿔" 버텨

기사등록 : 2017-07-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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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 시정명령 효력정지 관련 공판 열려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스마트폰 제조사와 모뎀칩 제조사 등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공룡 퀄컴이 기존 사업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반발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정에는 퀄컴측이 신청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측이 피신청인으로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4개사가 공정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자리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퀄컴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표준필수특허(SEP) 시장지위를 남용(이른바 갑질)한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과 특허료 관행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치의 골자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왔으니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을 포함해 시정하라는 것이다.
 
특허료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퀄컴으로서는 과징금보다 시정명령이 더 아픈 조치인만큼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본소송을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퀄컴은 이날 법정에서 수십년간 이어온 사업모델을 바꿀 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퀄컴의 사업모델은 업계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시정명령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규제는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조치의 정당성을 떠나 20~30년 해온 사업방식을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새로운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간에도 특허권 실시료 떠넘기기 분쟁이 벌어져 평화의 시대에서 다툼의 시대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공정위와 기업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퀄컴이 주장하는 '손해'는 편법적 이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면 본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퀄컴이 안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측은 "법 위반을 통해 향유하던 편익이나 이익의 감소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 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측은 "퀄컴은 애플에 요구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열람복사 금지신청을 했는데 정당하다면  왜 공개된 재판에서 말할 수 없도록 하는가"라며 "애플은 부당한 라이선스 요구로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위탁제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제조사가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는 애플이 전액 보전했는데 실시료의 비율은 퀄컴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애플은 비로소 정상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측은 "우리는 칩셋 시장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퀄컴에 라이선스를 요청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했다"며 "2년간 협상 과정에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칩셋 외판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퀄컴과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특허침해 금지소송에 노출됐다"며 "대규모 투자 불가능한데 실제 NTT도모코와 모뎀칩셋 생산 합작법인 설립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칼을 가진것 자체가 위협이지 칼로 찔러야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퀄컴이 주장하는 특허소진 위험은 시정명령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고 그동안 얻어온 부당한 이득을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인텔측은 "퀄컴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테니 라이센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칩셋 제조사 입장에서 퀄컴의 선의에 대한 추측과 기대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현재 미국, 유럽 등 경쟁당국에서도 시장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유럽연합(EU)과 대만 경쟁당국도 퀄컴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특허문제를 두고 대립 중이다.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FC)에 제소하면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한편, 퀄컴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공정위의 '관계'를 근거로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히기도. 과징금 부과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움직인 결과이며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뒤를 봐줬다는 논리다.
 
지난 2월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공정위가 내린 부정확한 결정은 부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특검이 공정위와 삼성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어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은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특검의 논리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아울러 퀄컴 과징금 사건에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미디어텍,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얽혀 있다.
 
실제 재판부는다수 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공정위 심의과정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소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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