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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 7530원..경영계 '일자리에 부정적"

기사등록 : 2017-07-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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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인상, 영세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될 것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 관련, 경영계는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 임금인상을 촉구하며 총장실이 있는 본관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경총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 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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