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시장 넓히는 신탁사, 재건축 이어 재개발로

기사등록 : 2017-07-17 15: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일반 조합방식 대신 2년 빨리 사업추진 가능

[뉴스핌=백현지 기자]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절차 없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다 사업비를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까지 신탁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나왔다. 

지난달 대한토지신탁이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지금도농 1-3구역 재개발'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 신탁사가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최초 사례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모두 정비사업이지만 재개발은 일정 구역의 주거시설과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규모가 재건축보다 크다.  

부동산신탁사가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대행자로 선정되는 것과 조합설립 없이 지정개발자로 선정되는 케이스다. 남양주 '지금도농 1-3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대행자로 선정됐다.

조합설립 전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기간을 평균 2년가량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신탁사의 신용등급(최고 A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사진=이형석 기자>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자금력과 시행력을 두루 갖춘 대형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극 뛰어드는 계기가 됐다.

신탁방식 개발사업은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자로 참여해 수수료를 받고 사업과정을 전담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신탁사가 재개발사업까지 적극적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자산신탁은 먼저 재건축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으면 되지만 재개발은 구역 내 상가, 단독주택, 빌라 등이 다양하게 섞여있다"며 "아파트는 집주인이 세입자 이주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재개발은 사업자가 의무를 가지고 있어 재건축보다 추진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까지 신탁사가 주도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