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는 19일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맞춤형 복지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 완화와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세 번째 국정목표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했다고 비판받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문제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급여에 비해 부족한 경우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한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기초연금액은 현행 20만원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이 확충 추진된다. 내년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보인부담 경감도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도 늘려 자립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수 43만7000개를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도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