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산업 이사회가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5년(사용요율 0.5%)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했다. 단서조항 때문이다.
18일 금호산업 및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산업 이사회는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면서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료 보전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즉 박삼구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관계자는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금호산업 이사회의 입장은 채권단의 보전을 거부한다는 의미"라며 "더블스타가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권단은 '금호 상표권' 사용요율 0.5%, 사용기간 12년6개월로 산정된 최종 수정안을 박 회장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금호산업의 제시안(0.5% 사용요율, 20년 사용, 해지 불가)과 차이나는 금액을 채권단이 일시에 보전·지급하기로 했다. 사용기간 동안 더블스타(0.2%)와 박 회장 측 요구의 차액 0.3%에 해당하는 847억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회장 측이 또한 상표권 사용료를 일시가 아닌 매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단이 제안한 상표권 최종 수정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산은 측은 일단 박 회장 측이 상표권 사용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금호산업 이사회의 추가 입장을 듣는 동시에 해당 제안에 대한 법률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산업 이사회가 제시한 내용을 좀 더 따져보고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삼구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해임 건의, 우선매수권 박탈 여부 등도 공문 해석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은 지난해 금호타이어 경영평가 결과 'D등급'을 확정했다. 2년 연속 경영평가 'D등급 이하'를 받으면 현 경영진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 채권단은 상표권 문제 등으로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시 추가 지원 배제, 금호그룹과 거래 전면 재검토, 현 경영진 퇴진, 우선매수권 박탈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