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31만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은 크게 ▲상시지속성 업무는 정규직 전환 ▲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단계적 추진]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 ▲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등 5가지다.
<자료=고용노동부> |
정규직 전환 대상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비정규직 31만여명이다.
이 중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상시적 업무 수행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된다. 단, 전환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별도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한다. 심위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6~10명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하되 노동계 추천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관이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컨설팅·조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 후 곧바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준비 등의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는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 정규직 전환이 곧바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