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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고용부 내년예산 18조→21조로 증액?...부처 위상 높아진다

기사등록 : 2017-07-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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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추가 편성되면 내년 예산 12% 인상 가능성
고용부 "내년 예산 예결위 심사중, 인상 가능성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내년 예산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고용부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관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고용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이 사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고용부 예산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혀, 이를 관장하는 고용부의 예산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30인 이하인 사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폭 중 최근 5년 평균 인상률(7.16%)을 웃도는 9%포인트 인건비 인상분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 대폭 인상 가능성 

고용부의 올해 총 예산은 18조2614억원으로 지난해(17조3483억원)보다 5% 인상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조489억원, 고용보험기금 9조8578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조3129억원 등 대부분 근로자들의 권익 강화와 편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방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예산 증가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건비 3조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혀 이를 총괄하는 고용부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으로 예상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와 고용부 측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3조원의 인건비는 고용부 소관하에 고용부가 직접 집행한다. 이에 따른 고용부의 예산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 중 3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 금액을 고용부 예산에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18조원 남짓인 고용부 예산은 내년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3조원의 인건비 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경우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21조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다. 이 경우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 인상폭은 12%에 육박한다.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3조원 조달방법은?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3조원을 고용부 예산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당장 내년 예산에 3조원이 추가돼야 집행도 원활히 이뤄진다. 

고용부 측은 현재 고용부 예산에서 추가 인건비 3조원을 충당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지는 논의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당장 눈앞에 닥친 예산 심사에서 내년도 고용부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아니면 내년 추경예산 편성때 기회를 노려보는 방법도 남아있다. 현재까지는 내년도 예산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를 받는 방법이 유력해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예결위 심사에서 내년도 고용부 예산이 논의중에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만큼 예산 증액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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