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최저임금 7530원] 서로 다른 셈법들...재정투입 문제는?

기사등록 : 2017-07-17 15: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기재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 4조원 직·간접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4조 어림없는 소리...12조 추가부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최저임금 후폭풍이 거세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인 1060원(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이 자율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메운다는 데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4번째)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내년 최저임금 정부 직간접 지원 4조원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3조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평년상승률(7.4%)을 웃도는 인건비 증가분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16.4%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1인당 최저 월단위 금액은 현재보다 22만2000원 오른 157만37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과 격차는 시간당 581원. 월 단위로 환산(209시간)하면 근로자 1인당 월 12만1429원의 차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수혜 근로자는 약 277만명으로 재정 소요액은 3조원 안팎이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 사업체 중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접 지원 외에도 사회보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직간접 재정지원 규모는 4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 상승 따른 정부 지원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 지원 실효성있나?

문제는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다. 정부는 재정지원에 대해 당장 ‘2018년도 상승분에 한한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가재정의 속성상 한번 투입된 재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전망이다.

정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 지원책을 급히 마련하기는 했지만, 인상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몰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 이후 정부 지원 가능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시행효과를 분석해본 뒤 판단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에는 그 때의 최저임금 결정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는 그 때 상황을 고려해야 뭐라 말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외에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실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조원 지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반응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성명서에서 “당장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15조2000억원"이라며 "영세 중소 상공인들은 줄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고용통계'를 기반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4대 보험 등 간접비용을 포함할 경우, 추가 인건비 부담은 11조8900억원(최저임금 근로자 295만9000명 기준)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 결국 방법은 증세뿐?

결국 방법은 증세밖에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3조원이든, 중기중앙회의 12조원 규모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해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계획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81조원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모자란 부분은 세금을 걷어 채울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켜 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해도 될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면 다행”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의 몰락과 더불어 재정악화에 따른 증세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