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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41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기사등록 : 2017-07-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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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부·5처·17청 체제로…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 컨트롤타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경호처로 '변경', 국민안전처 폐지

[뉴스핌=이윤애 기자] 진통을 거듭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9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의원 전원 서명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넘긴 이날 정부와 여당이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9월 말까지 협의를 거쳐 논의키로 한발 물러서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앙정부 행정조직은 현행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 체제로 바뀌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기업청이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의 핵심부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장관, 차관, 4실 체제로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로 구성된다.

역할은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정책 기능을 통합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지역산업 육성·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다. 이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이름을 융합한 것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으로 과학기술 정책 총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했다.

◆ 국민안전처 폐지, 소방청·해양경찰청 신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했던 국민안전처는 2년 8개월 만에 결국 폐지됐다.

국민안전처의 소방 사무를 분리해 소방청(행정안전부 소속)을 신설하고, 해양 사무와 해양수사 기능을 분리해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을 신설키로 했다.

◆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경호처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청와대 특권 축소와 낮은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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