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45일 만이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 그러다 막판에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데 따라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키로 했다. 또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한 반면, 1조1280억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증액된 부문은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이다.
추경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으로 확정됐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또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에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의결정족속 미달로 한 시간이 넘게 지연된 끝에 겨우 정족수를 채워 처리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논평을 내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추경안이 더 늦기 전에 통과 된 것은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면서도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 충원 예산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개선하며, 소득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