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문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예결위는 22일 오전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그동안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증액된 부문은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이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재개된 추경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 참석한 백재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아울러 추경 협상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을 벌였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 500억원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에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국회는 22일 오전 9시 30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진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