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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의회의 도드-프랭크법 개정 없이 감독기관의 권한내 규제 완화만으로도 월가 대형은행 이익이 30%나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미 재무부가 내놓은 100개 규제완화 제안 중에서 2/3가 감독기관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월가 금융주간지 배런스 최신호(21일 자)는 "무위험 예금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 완화와 은행 자기계정 투자를 금지하는 볼커룰 완화, 해외은행에 비해 월가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 자본 해소 등을 포함하는 금융규제 완화가 실시되면 월가의 대형은행의 이익이 30% 개선될 수 있다"는 KBW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클라인한즐과 마이클 브라운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모간스탠리, JP모간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스테이트스트리트, 뱅크오브뉴욕멜론 등이 주된 수혜 금융회사로 지목됐다.
이런 관측의 배경에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도드-프랭크 법 개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를 원하지만 워싱턴의 미국 의회는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수동적인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 재무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제안내용은 도드-프랭크 법 개정 등 의회가 나서야 하는 부문과 의회 승인없이 규제기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 등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배런스는 진단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 금융규제 완화 내용 중 2/3는 의회 승인 없이 규제기관 독자 추진 가능
월가 은행에게는 다행하게도 재무가가 제안한 100여개의 규제완화 내용 중에서 2/3가 의회의 승인 없이 규제기관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 글레 스코어는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규제완화 내용이 전체 100여개의 항목에서 2/3을 차지하고 있어 은행권에는 희소식이다"고 말했다.
물론 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2018년까지는 이런 규제완화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높이는 또다른 호재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7인 중 공석인 한자리에 투자매니저 출신인 랜달 쿼를즈를 지명한 것이다. 쿼를즈는 은행감독위원회 부의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조기 퇴임한 대니얼 타룰로의 후임이다.
쿼를즈가 미국 상원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면 ▲무위험 예금에 대한 필요 자기자본 규제 완화 ▲은행자기계정의 트레이딩 제한(볼커룰) 완화 ▲은행자기자본 스트레스 테스트의 매년 실시를 격년 실시로 전환 ▲ 외국계 은행과 형평성을 맞추어 초과 자기자본의 처분 허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준 예치금 등 무위험 예금에 대한 필요 자기자본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관측돼 무위험 예금이 많은 스테이트스트리트와 뱅크오브뉴욕멜론의 주가는 올랐다. 이들의 무위험 예금 비중은 전체 예치금의 40%나 된다.
은행의 자기자본 '스트레스 테스트' 주기를 2년으로 바꾸는 것도 효과가 만만찮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회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 500명의 직원이 달라붙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향후 1년간 이익은 배당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에 몽땅 사용할 수 있는 은행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볼커룰 철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권한 내에서 실질적이지 않은 규제들만 완화하더라도 대형은행의 시장조성 등 자기거래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후반기부터 연준의 4.5조달러 대차대조표 축소가 시작되면 대형은행의 시장조성 능력은 필수적이다.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이 부문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배런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까지는 이런 규제완화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 가능성과 이익개선 추세에 이어 이같은 규제완화는 주주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