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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정책] 실업급여로 9개월간 월급의 60% 지급

기사등록 : 2017-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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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지급률 50%→60%로 대폭 확대
의무가입자 100% 가입…OECD 수준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를 월급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기간도 9개월로 한달 더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상생, 포용적 일터혁신 추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 실업 안정망 강화…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우선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및 실업급여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전 직장 평균임금의 50%에서 60%까지 상향조정하고, 지급기간 역시 기존 8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1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호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국민은행>

또 2018년까지 65세 이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해왔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일하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을 허용한다. 또 현재 창업 1년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해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   

2단계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일터혁신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연계, 고용보험 지급수준 및 기간 등의 대폭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직업교육·훈련 혁신…新기술 교육·훈련 확대 

평생능력개발 및 경력설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경력설계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혁신 ▲고용서비스 정보망 연계·통합을 통한 개인별 이력 관리 ▲생애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강화 추진 ▲지역단위 신중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과정 보급·확대 4가지 큰 틀을 갖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혁신 방안으로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신기술 교육·훈련 시스템을 거점화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구직자 훈련 방안으로는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폴리텍 학과 개편,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확대 등 신기술 훈련 강화에 나선다. 올해 중 폴리텍 대학에 에너지관리, 스마트 팩토리, 핀테크 등 3개 신기술 학과를 신설하고, 서울대 등 11개 기관에 스마트제조 등 24개 훈련과정을 설치해 626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재직자 훈련 방안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문제해결능력 제고에 기여하는 신기술·고숙련 직업훈련 우대를 추진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재직자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생애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경력설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 등 전문인력 확대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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