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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동아에스티 징계…142개 품목 약제비 3.6%↓

기사등록 : 2017-07-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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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의 142개 품목 가격이 평균 3.6%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해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3월 리베이트 관련해 동아제약(현 동아에스티)를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의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후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동아ST 약가인하 대상품목은 총 142개다. 오는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이들 품목이 지난해 청구한 약제비가 28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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