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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용증대세제 신설·일자리질 향상 기업 세액공제 확대"(상보)

기사등록 : 2017-07-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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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방향, 일자리 창출·소득 재분배·재정 확충"
"영세자영업자 재기 지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키로"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하는 등 일자리 질을 향상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세금을 면제한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사진=뉴시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과 중산층,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세법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하되 서민중산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인상하고, 영세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의제 매입세는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은 지난해 '2016 세법개정안'(발표를) 통해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우선, 중산층·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다"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당의 철학과 기조를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기조에서 (이번 당정협의에) 만족한다. 당정 간 원활 협의 이뤄지고 있음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공감대 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원활히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포용 성장을 뒷받침하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 입장에 공감을 포함하며 전문가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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