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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서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등록 : 2017-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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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징역 2년을, 신동철 전 비서관에 징역 1년6월,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징역 1년6월, 김상률 전 수석에 징역 1년6월, 김소영 전 비서관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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