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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4.5조원 돈세탁한 거래소 관계자 체포

기사등록 : 2017-07-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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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세계 최고(最古) 거래소 'BTC-e' 추정

[뉴스핌=김성수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지난 2011년부터 최소 40억달러(약 4조4500억원)를 돈세탁한 'BTC-e' 거래소 고위 관계자가 그리스에서 체포됐다. BTC-e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하나로, 글로벌 거래량 기준 10위권 안에 드는 곳이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26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인물은 러시아 국적의 알렉산더 비닉이다. 그는 현재 BTC-e 거래소의 고위급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닉은 전날 오전 그리스 북부 해안가의 소도시 텐살로니키에서 첩보를 입수한 그리스와 미국 당국의 합동 작전 끝에 체포됐다.

그리스 경찰은 아직 체포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세계에서 가장 악명높은 전자금융 범죄 웹사이트 중 한 곳을 관리해온 범죄조직의 총책"이라며 "2011년부터 BTC-e를 통해 최소 40억달러를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은 불가리아에서 BTC-e가 설립된 해다. BTC-e는 글로벌 거래량 8위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이다. 모든 거래나 운영이 익명으로 이뤄져있다.

글로벌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 곡스(Mt.Gox)가 지난 2014년 2월 해킹과 횡령으로 파산하면서 손해를 입은 4억7000만달러(약 5200억원)의 비트코인이 BTC-e를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미국 당국은 현재 해당 사건 조사를 위해 비닉을 미국 내로 송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비닉은 체포 직후 모든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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