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 측 변호인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 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47차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非) 공무원이 공무원의 뇌물수수 범죄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공동정범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공무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공무원이 아닌 제 3자에게만 금품이 제공됐을 때 이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제 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오가야 하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경제적 동일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마지원을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묵시적 청탁'은 대가관계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도와줄 의사가 있었어야 하고, 이 부회장 역시 그것을 알고 정유라를 지원했어야 대가관계가 성립되는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때문에 지원한 것이 아니다"며 "최순실 요구 들어주지 않을 경우 삼성을 모략할 것을 우려해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에 경영권 승계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기재된 적이 없다"며 "대가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과 독대자리에서 재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진술을 놓고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탄핵했다. 특검은 "최태원 SK 부회장, 손경식 CJ 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독대에서 재단을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탄핵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다른 기업인들과 독대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이재용 독대 내용을 알 수 없다"며 "독대 자리에서는 각자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은 독대 자리에서 재단 언급이 없어서 후속 조치도 안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영태 SK그룹 부회장, 박영춘 SK그룹 CR팀장(부사장)은 모두 불출석했다. 전날 증인 신문 예정이었던 최태원 SK회장과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