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 했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무혐의로 결론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뉴시스] |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유미씨와 남동생 이모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 등 5명을 허위사실공표 공범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유미씨와 남동생 이모씨가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수석부단장, 김 전 부단장이 이를 건네받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과 김 전 부단장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은 조작 제보를 검증 과정 없이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부단장은 같은달 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자료를 건네 받아 별다른 검증 없이 다음날인 5일 그대로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료가 조작됐다며 반발하며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제보자가 문준용 씨와 재학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5월 7일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이라 발표했다.
국민의당 '문준용씨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용주 의원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문건을 넘겨받을 당시 당 내부적으로 단장 직을 내려놓아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이 의원은 권양숙 여사 친척 취업특혜 발언과 관련해 단장직을 사실상 내려놓은 상태였으며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제보 조작’ 공표와 관련돼 보고 받았거나 허위라고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당 지도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박지원 전 대표는 조작된 자료를 추진단에 넘기려던 이 전 최고위원과 36초간 통화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점이 많아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표를 소환하지는 않았지만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연관된 사람 뿐 아니라 당직자 등 주변 관계자에 대해 조사한 후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은 검찰은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부분도 별도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해왔다”며 “검찰 인사 발표 후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