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여객운송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는 특정 업종에 대해 연장노동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에 의한 졸음운전'이란 지적이 나오는 등 법 개정의 목소리가 꾸준이 제기돼 국회 환노위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특례업종도 현행 26종에서 10종으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