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게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행해 추진한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가운데)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토위 간사, 홍익표 수석부의장, 김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사진=뉴시스> |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의 근본원인이 운전자의 취약한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고, 신규제작 차량에는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운행중인 3400여대의 수도권 광역버스는 연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버스(길이 11m 초과)와 화물차(총중량 20톤 이상)는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 및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및 졸음 쉼터를 확대하는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합동실태 점검 및 운행기록 상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야당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련 예산은 2018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