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인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대 193만명에 달하는 노인들에게 월 1만1000원 수준의 통신비를 낮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 복지 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IMT-2000 서비스 및 LTE 서비스다. 다만 요금 감면액은 보편적 역무 산정 기준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감면액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저소득층 가계 통신비 인하안에 따른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감면 대상자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주거·교욱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이어 기초연금수급자까지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신청률을 고려하면 약 193만명의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 감면대상자 확대 조치가 이통사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면자 확대 및 고령화 추이 반영 시 2025년 총 감면액은 전체 매출의 1.7% 수준(1만1000원 요금 감면시)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과기정통부의 규제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신규 감면으로 인한 이통3사의 영업이익 감소는 2019년도 약 2273억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증가 추이를 반영시 2025년에 최대 308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3조5666억원이라는 것과 지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또는 유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행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