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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서민·소상공인은 세부담 감소…맞춤형 소득공제 확대

기사등록 :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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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 ISA 비과세 한도 2배↑
하우스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 ·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 연봉 3800만원의 회사원 A씨(35세)는 내년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새 정부가 증세를 한다기에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이 낼 세금은 줄고 받을 돈은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달에 두 권 정도 사는 책값은 30% 소득공제를 받고, 4살짜리 딸을 위한 월 10만원 아동수당과 매년 50만원씩 받는 자녀장려금이 중복 지원된다고 한다. 암에 걸린 아버지를 위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56세)는 널뛰는 농수산물 가격에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 농수산물 구매시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더 커진다고 한다.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붓고있는 돈도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만원 더 늘어난다고 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좋아하는 하우스 맥주를 마트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 공연보고, 의료비 덜고, 자산 불릴 수 있도록

우선 책을 사고 공연을 보는 돈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공연비의 30%가 소득공제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의료비 15% 세액공제는 종전에는 한도 700만원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단 본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이전에도 한도가 없었다.

서민형 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배로 늘어난다. 현재 서민형 ISA는 이자소득 250만원, 일반형·농어민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앞으로는 서민형·농어민 ISA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일반형도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 아이 키우고 부모 봉양하는 서민, 세제혜택↑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은 더 덜어준다. 내년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은 자녀 지원세제와 중복 적용된다. 기본공제(150만원)과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추가공제)가 중복 지원되는 것이다. 

효도하는 서민에 대한 지원도 커진다. 연소득 21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 85만원, 홑벌이 가구 연 200만원, 맞벌이 가구 연 250만원으로 약 10%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늘어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한도 750만원까지 적용된다.

◆ 하우스맥주 규제 확 푼다…음식점 · 중고차매매업도 지원 강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에서 2년간 9/109로 키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중고차매매업자 역시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110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종전 9/109에서 상향된것이며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른바 '하우스맥주'로 불리는 소규모맥주를 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소규모맥주는 제조장과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주세 경감률이 확대된다. 현재는 세제지원 대상인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저장조의 시설기준이 5kl~75kl이나, 개정후에는 5kl~120kl로 확대된다. 주세 경감률도 100㎘ 이하(60%), 100∼300㎘(40%), 300㎘ 초과(20%)에서 200㎘ 이하(60%), 200∼500㎘(40%), 500㎘ 초과(20%)로 커진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다양한 맥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주류의 첨가재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겠다"면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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