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와 여당은 2일 주택시장의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 과열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규제 강화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역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왼쪽 일곱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왼쪽 여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정식 국토위원장, 김 장관, 우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사진=뉴시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며 과열 양상을 빚는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도 중복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규제를 강화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 정기사업규제정비, 주택시장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당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조치를 강구하고 서민주거 안정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토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