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주택시장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규 부동산대책이 오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강남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과열을 잡기 위한 부동산 추가 규제를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워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열이 심각하다고 볼 경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할 이번 '8월 추가대책'엔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 가계부채 대책 발표에 맞춰 별도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과 분양시장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자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 대치동 일대 모습. <사진=삼성물산> 오찬미 |
가장 먼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다시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시·군·구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40% 강화를 포함한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과 올해 '6·19 부동산대책' 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했다가 "시장 상황을 보고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낼 수 있다"고 유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이 생겨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력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진다면 해당 지역 집값은 수천만원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갭투자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방식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을 밝혀야 한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워져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 금융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청약제도 강화는 확실할 거란 관측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9·1부동산대책'에서 청약 1순위 획득 기간을 수도권 2년에서 1년, 지방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환원해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할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6.19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 규모(1000실)는 청약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분양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눈치보기만 하고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공급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