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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추행한 서울법원 판사 정직 한달 중징계

기사등록 : 2017-08-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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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자신이 진행하는 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성추행한 판사가 정직 한달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법관 징계위원회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는 서울시내 법원 소속 A판사를 대상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잘못을 저지르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으면 정직 기간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지위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는 없다.

앞서 형사단독 재판을 맡은 A판사는 지난 6월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직원 등과 함께한 저녁 회식 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의 부인도 현직 검사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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