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기자수첩] 존중 받아야 할 카카오의 IP 계약종료권

기사등록 : 2017-08-02 18:3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프렌즈팝' 내 '카카오프렌즈' IP 사용기간 오는 24일 종료

[뉴스핌=성상우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를 한 차례 휩쓸고 간 '갑질' 논란이 게임업계로 옮겨왔다. 갑(甲)으로 지목되는 회사는 '카카오(대표 임지훈)'다.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 NHN엔터)의 모바일 게임 '프렌즈팝'에서 '프렌즈'들을 빼가려 한다는 혐의(?)로 뭇매를 맞는 중이다.

'프렌즈팝'에 등장하는 '라이언', '프로도', '네오' 등 캐릭터들은 카카오가 제공한 '카카오프렌즈' 지식재산권(IP)이다. NHN엔터는 이 IP에 대한 2년 사용계약을 맻고 프렌즈팝을 출시했다.

오는 24일이면 약속한 2년이 끝난다. '주인'인 카카오는 빌려줬던 IP를 돌려받으려 한다.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카카오는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프렌즈팝에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들은 전부 빠지게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수 많은 사용자가 즐기는 게임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하는 중이다.

특허 관련 소송으로 불거진 양사의 갈등 히스토리가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프렌즈팝 이용자들을 카카오가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서비스 중인 '프렌즈팝콘'으로 흡수하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 의혹들의 사실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계약 당사자들에겐 '계약 종료권'도 있다는 점이다.

속내가 무엇이든 카카오는 최초 계약 상 약속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갖고 있다. 어떤 물건을 타인에게 얼마간 빌려주기로 약속한 뒤, 기간이 지나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의미가 퇴색된다.

물론 이 권리를 남용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계약 종료까지 일정 기간을 남겨둔 시점에서 미리 의사표시를 했는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계약할 것으로 믿게 만들어놓고 계약 종료를 갑자기 통보했는지 ▲합의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 권리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NHN엔터 측은 "카카오 측의 재계약 관련 결정을 지난 6월에 통보받았다"고 했다. 카카오 측은 "공문을 발송한 시점은 지난 6월이지만 재계약 관련 논의는 지난해부터 있었고 NHN엔터 측이 우리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적 피해자는 결국 게임 이용자들'이라는 우려도 한편에서 나온다. 이용자들이 계약 종료로 인해 기존 콘텐츠를 즐기지 못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카카오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양사가2년동안 사용하기로 합의한 계약은, NHN엔터에게 '(더 사용하고 싶더라도) 2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카카오에게는 '(더 일찍 계약을 종료하고 싶더라도) 2년까지는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카카오와 NHN엔터는 상호 합의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뒤 정상적인 계약 종료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어느 한 쪽의 '갑질'이 있었다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따른다.

최근 게임산업에서 IP는 게임 흥행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개발역량이 점차 평준화되면서 게임을 흥행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IP가 각광받고 있다. 현재 구글 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리니지M', '리니지2 레볼루션', '다크어벤저3' 등이 모두 IP 기반 모바일게임이다.

게임 IP 산업이 발전하려면 'IP 계약'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IP 홀더들이 갑질 논란을 피하기 위해 회사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IP의 사용기간을 늘려줘야 된다면 자산(IP) 소유자로서의 이익도 점차 상실하는 것이다. IP를 만드는 것보다 빌리는게 더 이익인 환경이 조성되고, IP를 독자 개발하려는 노력이 사라질 수 있다. IP 산업을 지키기 위해 IP 계약을 종료할 권리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