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정부가 2일 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정책의 정상화"라고 적극 환영한 반면 야당은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사진=뉴시스> |
이어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있다"면서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부자증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졸속 개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겨냥해 한국당은 "무리한 재정지출 증가율"을 지적하고, 국민의당은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 청사진이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종합적인 세법개정을 위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우원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나란히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
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 경제가 어렵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민간부문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6조원 이상의 증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증세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전제 ▲재정지출의 효율화·비과세·감면정비·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구조개혁 및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통한 재정여력 확보 ▲증세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 공론화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매년 7%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정부의 4% 내외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무리한 재정지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할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 5년간 178조원이 들어간다"면서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라는 명목의 세수 효과는 연간 3조7000억원, 5년간 18조5000억원으로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것이라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예측도 부재하고 실질적 효과는 더더욱 미지수"라며 "또한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이 있긴 하지만, 누누이 약속해 온 기업의 비과세, 감면, 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 해소와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 구조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복지 및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야당 및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