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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재용 선고③] 안종범 수첩·캐비닛 문건·정유라 증언, 효력은?

기사등록 : 2017-08-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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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스모킹건 vs 삼성, 정황·간접증거에 불과
재판부, 안종범수첩 정황증거 채택…삼성 유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급력 글쎄

[뉴스핌=김범준 기자] '592억 뇌물' 혐의로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기소된 재판의 '판'을 뒤흔들 것만 같았던 '안종범 수첩'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문건', '정유라 폭탄발언'. 그러나 증거능력 여부가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심리로 진행 중인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5인의 뇌물공여 혐의 등 재판은 오는 7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료된다.

특검이 '결정적 증거'라면서 제출한 증거들이 재판 후반부의 즉각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재판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관건은 재판부가 3~4일 이틀간 진행되는 공방기일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다.

이미지는 본 뉴스와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은 3차례에 걸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각종 발언과 지시사항이 대부분 적혀있어 '사초'(史草, 사관이 기록한 실록의 초고)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수첩에 적힌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 진술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재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수첩의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거능력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오랜 공방을 정리했다.

정황증거(情況證據)란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고 증명하는 증거다. 직접증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간접증거라고도 한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자의 지문 혹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은 직접증거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제3자의 흔적 혹은 증언은 간접증거가 된다.

그러자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을 상실했다",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만큼 증거가 없으면 무죄" 등 박근혜·이재용 무죄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여전히 유효한 증거물로 보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한 전직 판사는 "뇌물사건의 경우 직접증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황증거들을 종합해 판단한다"면서 "간접증거의 양과 질이 충분하다면 직접증거 못지 않은 증거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봤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달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일 청와대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300여종의 문건이 캐비닛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일명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여기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과 국민연금 의결권을 검토한 문건도 포함됐으며, 청와대가 이 문건을 검찰에 전달하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 문건 16건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고,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했다. 일각에서는 '스모킹건'(smoking gun, 결정적 증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예상 외로 파급력은 약하고 등장만 요란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 측은 간접·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 전인만큼 차분히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거물로 채택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간접증거로 인정된다고 해도 중대성이 크면 강력한 효력을 낼 것"이라고 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뉴시스]

지난달 12일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는 "삼성에서 나를 단독지원한다고 들은 적이 없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지원한다고 들었다"고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반대로 "어머니(최씨)가 '삼성에서 살시도(정씨가 탔던 명마)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이니 토 달지 말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머니가 '공주승마'로 문제가 됐던 내가 삼성이 소유주인 말을 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를 냈다" 등 삼성과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지난 2일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대한승마협회에 대해선 회사에 다 넘기고 관여한 바 없다", "승마 관련 기사를 20년 이상 안 봤다"며 정씨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직접 발언했다.

특검 측은 '묵시적 청탁'을 내세웠다. 묵시적 청탁이란 양측에서 직접적인 청탁이 없어도 암묵적으로 오갔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통상 뇌물을 주고받을 때 대놓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있다"면서 "이 부회장에 묵시적 청탁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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