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확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6.4%(1060원) 증가한 규모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31일까지 12일간 노사관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7월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고용부는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 16일 4조원+a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