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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선택했지만…세수 자연증가분 등 공방 여전

기사등록 : 2017-08-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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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세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전망
소득세 면세자 축소·경유값 인상·부동산 보유세 등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증세'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정부측과 민간 전문단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세법에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더하면 필요재원 178조원(5년간)을 충당하는 것은 물론 세수가 일정부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세수 자연증가분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위관계자는 8일 "세법개정안을 통한 추가세수 효과가 공약 재원에 미달한다는 지적은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간과한 지적"이라면서 "국정과제 관련한 재원을 83조로 추정했는데, 자연세수 60조에 세법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수 23조를 합치면 필요한 재원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개인과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 과세표준이나 세율의 인위적인 조정 없이도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자연증가분이 향후 5년간 60조원, 연간으로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8%에 머물렀으나 세수는 예산대비 9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경제성장률이 3%대를 회복하면서 세수 자연증가분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3.0%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문가들은 세수 증가분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고 지적한다. 예산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세입이 자연증가한다면 세출 역시 자연증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도 "대외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한 속도의 경제발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 인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출구조조정으로 5년간 95조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세출구조조정으로 줄어든 예산은 766억원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가증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가 증세를 할 경우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 하반기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는 경유값 인상과 소득세 면세자 축소, 부동산 보유세 등 조세저항이 큰 세목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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