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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무실 침입 손배소' 민주노총 항소심도 패소

기사등록 : 2017-08-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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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주노총 손배소 항소심 패소...法 원심 유지 판결
1심 법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건물 진입은 타당"

[뉴스핌=오채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6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최석문)는 9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민주노총과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2013년 경찰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체포 과정 중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3년 12월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정동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에 경찰이 막아선 민주노총관계자들과 대치하다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리 및 연행했다. [뉴시스]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22일 파업 중이던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은신한 곳으로 의심됐던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했다.

진입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사옥 유리문 등이 파손됐다. 또 대치 중이던 경찰과 노조원들이 충돌하면서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했다"면서 정부 등을 상대로 4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철도노조 간부들이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경찰이 건물에 진입했다"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만큼 이를 방해하는 원고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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