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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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는 지난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돌연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심사를 연기했다. 그러다 오늘 4일만에 영장심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오늘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법원에 출석했고,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했다.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황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심사 결과는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황씨가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부풀린 뒤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황씨는 과거 KAI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황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AI의 비자금 조성 의혹,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