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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탄핵심판' 박한철 전 헌재소장, 9월부터 서울대 초빙교수로

기사등록 : 2017-08-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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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1년 김기...특강·세미나 위주 강연할 듯
이정미 전 재판관, 現 고려대 석좌교수로 재직중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 강단에 선다.

16일 법조계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다음달부터 1년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부임한다. 개인 연구활동과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과 세미나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2학기에 공식적으로 예정된 수업은 없고, 필요할 경우 (박 전 소장이) 특강 등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내년 1학기에 정식 강의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대학교. 김학선 기자 yooksa@

박 전 소장은 지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처음 입문했다. 이후 서울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1년 2월 1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2013년 4월 12일 5대 소장으로 취임해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재직했다. 검사 출신 첫 헌재 소장이었다.

소장 재임 중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기록된 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2014년)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7년)을 심리했다. 박 전 소장은 지난 3월10일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 퇴임했다.

박 전 소장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로 현재까지 특별한 대외 활동은 없었다.

한편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던 이정미(55·16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3월 퇴임 후 현재 모교인 고려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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