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8.2 부동산 대책'에 반하는 편법 대출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그는 이어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될 경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담대,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으로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도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조치로 서민실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