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가 성추행과 횡령의혹을 받은 수석 전문위원들을 면직 처리했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의결했다.
국회는 최근 발생한 회계질서 문란과 성 관련 비위 사건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초 한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사무관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상임위에선 수석전문위원 등 직원 3명이 출장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회계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