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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에 엔씨소프트 '리니지M' 환불정책 변경

기사등록 : 2017-08-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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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환불 불만 141건, 피해예방주의보
엔씨 측 "실제로 사용안한 아이템 환불 가능"

[뉴스핌=성상우 기자]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리니지M' 내에서 이용자들이 구매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구매와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불을 불허했던 종전 정책을 일부 변경했다.

23일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 게임 내에서 소비자가 구매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선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리니지M 유저들의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나 환불거부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급증, 한국소비자원이 이와 관련 리니지M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매 후 순식간에 복제·도용이 용이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상, 구매와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환불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디지털 콘텐츠 및 게임업계의 일반적 관행이었으나 최근 소비자 불만을 반영해 정책 변경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리니지M의 게임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데, 회사 측은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인정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고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이번 정책 변경은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 개시 시점을 아이템이 보관함으로 이동한 시점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실제 사용한 시점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다.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하고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니지M <사진=엔씨소프트>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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