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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서 발빼는 금융사…서비스 중단

기사등록 : 2017-08-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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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충전서비스 중단...은행도 가상계좌 해지

[뉴스핌=이지현 기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연일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가격도 함께 출렁이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졌던 금융사들은 오히려 발을 빼고 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에 발을 들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bithumb)에 제공하던 '신용카드 충전 서비스'를 최근 중단했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현금을 충전해야 한다. 가상계좌에 현금을 직접 입금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 결제로 할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면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사고 결제하는 것. 할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대카드를 이용해서는 빗썸의 가상화폐를 살 수 없게 됐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은 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을 충전할 수 있는 '신용카드 충전 서비스'를 오픈했다. 현대카드는 이번주부터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현대카드 관계자는 "최근 빗썸 거래에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보였다"면서 "우리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리스크가 많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 불안정성 외에 가상화폐가 투기의 대상이라는 점도 중단 이유로 꼽힌다. 즉, 주식투자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지 못하듯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것.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가격에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화폐 이용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상화폐를 재화라고 보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실제 이용되는 양상을 감안하면 과연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이 맞느냐 하는 법률적 이슈가 존재 한다"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

카드사뿐 아니라 은행도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서 속속 빠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빗썸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가상계좌를 모두 회수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일부 시중은행들이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최근 거래소에서 회원 정보 유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다 추후 투기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은행까지 같이 엮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그 어떤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들은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화폐 규정 마련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소비자 보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방면에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한 곳은 몇 되지 않아 정부의 고민도 깊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그 어떤 정의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어디까지 손을 대야할지 고민이 많다"면서 "다만 최근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있고 문제 발생 빈도도 잦아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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