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징역 12년 구형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월28일 특검 기소 후, 약 6개월 만이다.
이재용 부회장 12년 구형은 대기업 총수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후 최대 구형량이다. 검찰은 2006년 김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71세인 김 회장은 고령 및 지병 등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1조4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기도 했다. 또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은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이건희 회장은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2008년 당시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됐다.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에 벌금 1100억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선고 4개월 뒤 2009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이 회장을 단독사면시켰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 두달 뒤인 2008년 8월15일 사면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탈세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으나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최태원 SK회장은 검찰 구형과 1심 판결이 4년으로 같았다. 최 회장은 형량을 1년여 남기고 2015년 8월 사면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