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오는 10월 4일 추석을 전후해 최장 10일간 황금연휴로 이어질 수 있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25일 정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임시공휴일 지정 대신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지난해 5월 6일 서울시가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차량들이 무료로 통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전날에는 청와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한 언론사 보도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장시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는 아직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없다”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비로소 논의해봐야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정위(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논의했는데, 연가사용 등으로 해야지 그것까지 임시공휴일로 하진 말자고 건의했다”고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고민의 일단을 전했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쉬고 싶은 사람만 연차휴가를 쓰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는 10월 2일이 사실상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방향이다.
청와대 측의 유보적 입장에도 여전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휴식권과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했고 공약집에도 포함돼 있어서다.
지난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장기 연휴에 따른 생산일수 부족으로 산업계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담이다. 2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 평일 22일 중 6일이 휴일이 된다. 특히, 추석이 4일(수)이어서 6일은 추석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해 추석연휴는 9월 중 평일 3일이었고, 내년 10월은 개천절인 3일과 한글날인 9일만 휴일이고, 추석은 9월 24일(월)이어서 25일까지 평일 이틀만 휴일이다. 국정위의 건의도 이런 기업들의 고민을 덜고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부담도 줄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도 24일 청와대 직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며 민간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도입, 장기분산휴가 확산 등 연가 사용 촉진 계획을 발표했다. 부여된 연가를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특히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청와대 스스로 연차사용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줄여 신규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생산일수를 보장하고 연차수당 지급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국민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데, 관계부처에서 특정 ‘샌드위치 데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뜻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한다.
아울러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일찍 하지 않고 임박해서 하는 이유는 미리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원래 목적인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보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을 우려한 '고육책'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