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삼성 측이 항소에 나섰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은 법리판단, 사실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28일 기소됐다. 1심 선고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특검법에 따르면 항소심은 2개월 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기간이 특검법에 명시된 3개월을 훨씬 초과한 것을 미뤄,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특검법’ 제10조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
그런가 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총수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1·2·3심을 모두 합해도 이 부회장의 형량은 마찬가지다. 보통 1심 판결이 가장 무겁게 내려진다.
때문에 항소심이 진행되면 이 부회장 측의 주장대로 1심의 유죄를 무죄로 할 수 있는지, 5년 징역형을 줄일 수 있는지로 모아지고 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시,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 1심 선고 재판부가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만큼, 감형의 여지가 없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이 공소 제기한 433억원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 중 일부인 72억9427만원과 영재센터 지원액인 16억28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금액은 전부 무죄로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승계작업의 추진 사실만 인정했다.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한 특검은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판결로 받겠다고 하는 등 강도 높은 2심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선고 후 특검 대변인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고도 김 회장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는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