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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동 기자]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치료비를 보상한다. 보상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자기신체손해특약’(이하 자손)과 ‘자동차상해특약’(이하 자상)이다. 이 중 한가지를 선택해 가입한다.
두 가지 특약을 어떻게 가입하는가에 따라 보험료를 몇 만원 더 부담하면서 사고 발생시 보상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보험료가 싼 자손을 가입하는 대신 조금 더 비싼 자상을 가입하는 게 '가성비'상으로는 유리하다.
◆자손, 치료비만 보상 vs 자상, 후유장해까지 고액 보상
자기신체손해특약과 자동차상해특약은 피보험자(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사유 대상자)의 단독사고, 100% 가해자, 쌍방사고 등의 본인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치료비를 중심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 두 특약은 비슷하다.
뉴스핌이 보험다모아를 통해 최초 가입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산출한 결과 자상과 자손의 보험료 차이는 3만~7만원 가량이었다.
자상이 더 비싼 이유는 자손보다 보상 금액과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라 치료비만 보상한다.
가령 치료비 1500만원, 후유장해(사망) 5000만원 기준으로 자손에 가입했다면 치료비는 1급일 경우 1500만원, 14급은 20만원 보상받는다. 급수는 1급으로 갈수록 중상이며, 14급은 가벼운 타박상 정도다. 후유장해나 사망은 통상 최대 5000만원이 한도다.
반면 자상은 일반적으로 부상 5000만원, 사망 5억원까지 보상한다.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 수익액 등의 보험료도 지급한다.
보험사의 전략에 따라 부상 최고 1억원, 사망 최고 10억원을 보상하기도 한다.
◆보험료 3만원 차액에 보상 금액은 1억원 이상
삼성화재에서 자손 부상·사망 가입금액 1500만원과 자상 부상 1억원·사망 5억원 가입할 때 보험료와 보상받는 금액을 알아봤다. 운전중 중앙선 침범으로 100% 가해자이며, 상해급수 3급의 부상과 치료비 약 3000만원으로 3개월간 입원하는 조건이다. 상대방은 부상급수 3급이며, 경찰에 신고돼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다.
자손은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치료비만 보장받는다. 상해급수 3급은 대퇴골 골절 등의 부상이다. 대퇴골은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 하나인 허벅지뼈다. 이 부분의 골절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3급의 최대 보상 한도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부에 불과한 900만원에 그친다.
반면 자상은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은 물론 간병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도 보상한다. 상해등급 3급 기준으로 최대 1억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결국 자상 특약 3만원을 더 가입하면 중대한 사고시 1억원 정도를 더 보상 받는 셈이다.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는 “입원이 필요치 않은 경미한 사고는 손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손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도 “입원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손으로 부족하기에 보험료 3만원 정도만 더 내고 자상으로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