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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족·직장인 ‘귀막은’ 사연…소음과 소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사등록 : 2017-08-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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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새 정부들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이 많아졌습니다. 학생은 물론, 3040세대도 시험 준비에 나서고 공시족이 부쩍 늘었습니다. 경쟁률 또한 올라가겠죠.

공시족인 30대 박 모 씨는 최근 ‘숨죽이고’ 산다고 합니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다른 수험생들로부터 본인의 숨소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얼마나 예민해져있는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박 씨는 해결책으로 마스크를 썼습니다. 숨소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조용하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럴꺼면 산에 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박 씨는 “다른 수험생들이 독서실에서 이어폰으로 듣는 강의 소리도 들리는데, 내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서운할 때가 많다”며 “숨소리가 소리이지, 소음은 아니잖아요”라고 억울해합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시험 학원[뉴시스]

또 다른 수험생 이 모 씨는 기침을 몇 번 했다는 이유로 다른 수험생한테 밖에 나가서 기침하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답니다. 이 씨는 “필기소리가 시끄럽다는 쪽지를 받고 항의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소리에 극도로 민감한 수험생들은 귀마개를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문방구가면 1000원이면 삽니다. 그렇다고 다른 수험생의 볼펜 사용까지 못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경기도 분당에서 서울 선릉으로 출퇴근하는 최 모 씨는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할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앉아서 이어폰을 끼고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할아버지의 말이 안 들려서 예의가 없다며 혼난겁니다.

최 씨는 “지하철 소음이 시끄러워서 출퇴근할 때는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소음을 안 들을 권리도 있는거 아닌가”라고 합니다. 또 “자기 말소리를 못 들었다고 뭐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당황해했습니다.

일부러 양보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할아버지에게 비춰져 오해를 샀다는 게 최 씨 생각입니다. ‘막힌귀’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죠. 불필요한 소음과 필요한 소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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