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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

기사등록 : 2017-08-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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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범준 기자]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17·구속기소)양과 공범 박모(18)양이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진행된 박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범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며 형법상 살인 및 살인교사죄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어 "박양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살해는 김양에게 맡기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주범인 김양에게 형법상 18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 따라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유기징역 15년이지만, 김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돼 최대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 김양은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박양과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자 박양의 변호인은 "김양이 수사 초기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박양의 교사를 받았다고 번복, 급기야 (박양과)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또 바꿨다"고 반박했다.

박양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지금 가지는 간절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ytn 방송분 캡처]

고교 자퇴생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수생 박양은 김양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살해된 초등학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달 초 박양의 살인방조 혐의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김양과 박양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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