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은 8살 초등생 유괴 살해한 10대 살인범 공범에게 살인교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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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주범인 A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검찰이 B양에게 살인 교사죄를 적용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받는다. 형법 제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주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지난 23일 A양은 B양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인 것이라 주장했다. 또 “시신 일부를 B양이 가져 오라고 했다”고 했다. 이는 기존의 수사결과를 뒤엎는 주장이다.
이어 A양은 “범행 전날 밤부터 당일 새벽까지 B양과 통화를 나눌 때도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으며 올해 2월 B양과 처음 알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이야기를 20차례 이상 나눴다”며 “B양이 지시한 살해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박 양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B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B양을 보호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했다.
A양과 B양은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소년법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양은 사건 당시 만 17세, B양도 만 18세로 재판부는 징역 15년 이하의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여자 초등생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고 지내던 B양에게 자신이 훼손한 C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했고, B양은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