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429조원으로 편성, 발표하며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가 내달 1일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90여 일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야 한다.
여야는 앞서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과 7일, 8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따라서 빠르면 12월 1일, 늦어도 7일이나 8일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다만 야권에서는 이번 예산안이 2009년(10.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인 전년대비 7.1%(28조4000억원) 증가하고, 내용면에서도 일자리‧복지 지출을 크게 늘린데 대해 "현금 살포형 분배 예산", "인기관리용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오는 11월 말까지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상임위는 회부된 예산안을 예비심사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초 또는 중순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1월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도 했다. 올해 시정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할 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관계자가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정연설을 누가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할지 누가 할지는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대답한 바 있다.
상임위별로 심사를 마치면 여야를 합쳐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려 각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 11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예결특위의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예산안을 의결된다.
다만, 법정처리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일은 드물다. 과거에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예산안 법적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한참 넘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나마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 기간이 단축됐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2일 자정을 넘긴 12월 3일 새벽 3시30분에 처리됐으며, 그 전년인 2016년에도 12월 3일 새벽 2시에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