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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기사등록 : 2017-08-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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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31일 오전 내려진다. 지난 2011년 10월 소송 후 6년 만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에 낸 통상임금 소송 1심을 이날 선고한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약 7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현대기아차제공]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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