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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논쟁…'뜨거운 감자'

기사등록 : 2017-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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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통상임금 소송, 전체 산업계 미칠 악영향 생각해야"
여당 "임금채권 유예기간 3년 소송할 기업 많지 않다"

[뉴스핌=김신정 기자] 기아차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미지급금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에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통상임금 소송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민이의당 장병완 의원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000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닌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협력업체 직원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데, 완성차가 잘못되면 2, 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변동상여금과 같이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준 임금을 말한다.

현대기아차그룹계열사 근로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노동자 총집결 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기아차의 경우 고정성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다. 고정성 유무는 근로자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느냐, 특정시점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액이 지급되느냐에 따라 나뉜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근무일수 만큼 상여금을 지급하면 고정성이 있는 것으로, 특정시점까지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과거 현대자동차 노조는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 때문에 1·2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준다면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의 금액도 커진다. 산업계에선 업종을 불문하고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임금채권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소송을 걸만한 노조들은 이미 다 마쳤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통상임금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상여금이 고정성을 제외한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홍영표 의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임금 채권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이후 대부분 기업들은 사규를 변경하면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했다"며 "노조가 센 곳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복잡해 통상임금 소송이 자주 벌어지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아 통상임금 문제가 빈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공방도 한창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했으나 차등 적용하기로 한 유예기간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유예기간 3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유예기간 2년) △300인 이상 (유예기간 1년)으로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유예기간 5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유예기간 3년) △300인 이상 (유예기간 1년) 적용하자고 주장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진행 속도를 내달라고 하자, 야당이 반발해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갈등이 증폭되며 회의는 개의한 지 40분 만에 산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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