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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선고

기사등록 : 2017-08-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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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년여 만에 1심 선고에서 노조 손 들어줘
"사측은 4223억원 지급하라" 판결

[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31일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노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맞다. 상여금과 중식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원고(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임금 소급액 6600억원 중 4000억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청구금액 약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4338억원) 중 약 4223억원(원금 3126억원+지연이자 1097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기아차의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다"면서 "피고(회사측)의 신의칙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1심 선고는 지난 2011년 10월 소 제기 후 6년 만이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약 7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다.

이는 1인당 최대 6600만원으로, 소송 이후부터 매년 최대 1200만원씩 발생되는 구조다. 또 연 15%의 법정지연이자 등이 더해질 경우, 노조 승소 시 사측은 약 3조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계산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품을 의미한다.

이에 사측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를 거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에 위배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으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아차는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사옥. [현대기아차제공]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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